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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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내용(3년 만기)
〇 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〇 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
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  (근로소득공제금)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 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  (탈수급장려금) 가입 시 생계‧의료수급 가구(청년)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(‘23년 가입자 72만원) 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| 
□ 지원대상
구분  | 차상위 이하  | 차상위 초과  | 
가구소득 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 | 
연령  |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* 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**  | 
근로기준  | 월 10만원 이상 근로・사업소득 발생  |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  | 
가구재산  | 대도시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  | |
※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
*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-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**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100% 이하)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□ 가입 및 유지 기준
(단위 : 원/월)
구 분  | 1인가구  | 2인가구  | 3인가구  | 4인가구  | 5인가구  | 6인가구  | 7인가구  | |
기준 중위소득  | 2,077,892  | 3,456,155  | 4,434,816  | 5,400,964  | 6,330,688  | 7,227,981  | 8,107,515  | |
가입기준 (소득상한)*  | 2,077,892  | 3,456,155  | 4,434,816  | 5,400,964  | 6,330,688  | 7,227,981  | 8,107,515  |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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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.hwpx  (347.7K)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3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4-25 10:53:0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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