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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하나장학생 추천 (자산형정시원사업 가입자 대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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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,450회 작성일 21-10-12 17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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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하나장학생 추천 (자산형정시원사업 가입자 대상)

 

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중 재능이 우수하고 품성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연 1회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이에, 하나장학생 선발 요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

20211018.() 18:00까지(기간엄수)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장학생 추천대상 및 자격요건

​- 추천 대상 : <자산형정지원사업> 참여자 또는 그 자녀

​- 그외 상세 요건은 붙임 자료 참고

2. 문의사항 : 세종지역자활센터 (044-861-8933)

3. 관련 내용

 

2021년 국내 하나장학생 선발 요강

 

. 하나장학금 개요

 

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으로 생활 및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,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연 1회 선발하며,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입니다.

 

장학금액

고등학생

대학생

50만원

100만원

 

. 지원 자격

 

저소득층 자녀 중 선발대상 학교, 학업 성적,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학생

구분

고등학생

대학생

선발대상

학교

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

(중등교육법 제23~4)

-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

기술대학 (고등교육법 제21~4, 6)

- 전공대학(평생교육법 제31)

-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
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

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 재학생 제외

학업성적*

직전학기 등급평균5.0등급 이내

(등급평균: 등급이 산정된 모든 과목의

산술평균)

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

직전학기 학업성적

(2.7/4.0, 2.9/4.3, 3.0/4.5)이상

20212학기 휴학생 제외

소 득

(1)

기초생활수급자

차상위계층

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

(20211학기 또는 2학기)

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120,000 이하

(3인가구 기준,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1만원 상향, 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
*학업성적: 본인 장애인의 경우, 고등학생6.0등급 이내, 대학생(2.4/4.0, 2.6/4.3, 2.7/4.5) 이상

. 신청 서류

 

신 청 서 류

- 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(재단 양식)
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(재단 양식)

- 성적증명서(고등학생은 직전학기만 제출)

- 주민등록등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소득관련 증빙 서류(제출 생략)

- 본인 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1~4급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

(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능)

- 장학금 신청 학생 본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(부모 명의 불가)

추후 선발 확정 시 제출

ㆍ장학생 추천서의 추천인은 재학중인 학교의 학교장, 총장 또는 단과대학장만 가능

ㆍ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(보호자) 명의로 발급(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

명의로 발급), 장학금 신청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보이도록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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