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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국내 하나장학생 선발 요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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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,391회 작성일 24-10-29 12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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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국내 하나장학생 선발 요강

 

 

(2024. 10. 21)

 

하나금융나눔재단

Ⅰ. 하나장학금 개요

 

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으로 생활 및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,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연 1회 선발하며,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입니다.

 

■ 장학금액

고등학생

대학생

50만원

100만원

 

Ⅱ. 지원 자격

 

■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참여자 또는 세대원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

☞ 기존통장(희망키움통장1, 희망키움통장2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) 및 신규통장(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, 청년내일저축계좌) 모두 가능

 

구분

고등학생

대학생

선발대상

학교

고등학교, 특수학교,

정부인가 각종학교(대안학교)

재학생

•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

기술대학(고등교육법 제2조 1~4, 6호)

• 전공대학(평생교육법 제31조)

•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

• 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대학교

• 기능대학, 직업전문학교

※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,

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

학업성적

직전학기 성적표 제출

(하나장학생 신청서, 성적표 등을

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)

①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

②직전학기 학업성적

(2.7/4.0, 2.9/4.3, 3.0/4.5) 이상

※ 2024년 2학기 현재 휴학생 제외

본인이 장애인인 경우, 성적 요건 미적용

Ⅲ. 제출 서류

 

필수 제출

• 하나장학생 신청서(재단 양식)

•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및 제공동의서(재단 양식)

• 성적증명서(고등학생은 직전학기만 제출)

• 장학금 수혜 확인서(소속학교 발행, 대학생만 제출)

• 본인 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

(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능)

• 장학금 신청 학생 본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

  (부모 명의 불가, 거래 중지된 계좌가 아닌지 확인 필수)

해당 시 제출

• 국가공인자격증 및 어학점수 증빙서류(해당자만 제출)

구분

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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