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지역자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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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지역자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|
세종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 담당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2024년 5월 20일
세종지역자활센터장
1 |
| 채용분야 및 인원 |
채용분야 | 직급 | 인원 | 채용기간 | 직무내용 | 근무지 |
자활근로사업담당 (기간제근로자) | 5급 | 2명 | 2024.7.1. ~ 2026.6.30. (24개월) | ◦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참여자 관리 ◦자활근로사업 회계 및 행정업무 ◦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홍보업무 ◦기타 소속 기관에서 지정하는 업무 | 세종지역 자활센터 고용복지+센터 2층) |
2 |
| 근무조건 |
가. 채용구분 : 기간제근로자
※ 근무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가능
※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직원으로 채용, 보수규정 동일 적용
나. 채용기간 : 2024. 7 1. ~ 2026. 6. 30.
※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
다.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(주 40시간 / 09:00 ~ 18:00)
라. 기본급여 : 2,076천원 ~ 2,440천원(세액공제 전)
(보건복지부 해당연도 ‘자활사업안내’ 지침 적용)
마. 제 수 당 : 가족수당, 명절상여금, 초과근로수당 등 보건복지부 해당연도
‘자활사업안내’ 지침 적용 별도 지급
3 |
| 응시자격 |
가. 공통요건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 2(종사자)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
※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 2(종사자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 1.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※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 |
○ 성 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○ 주 소 지 : 제한 없음
○ 연 령 : 18세 이상 60세 이하
나. 필수요건(기준: 공고일) 직급별 2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
직급 | 자 격 기 준 (보건복지부 2023년 자활사업 안내 p.181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자격 기준표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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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 공고문서식포함.hwp (75.0K)
5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5-21 15:14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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